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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운전면허증 인터넷 발급

timh 발행일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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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 중에 운전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국제운전면허증 인터넷발급받아 해외에서의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해외에서 운전을 할 때 꼭 필요한 면허증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인터넷발급 가능한 곳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및 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20개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 가능하며, 국제운전면허증만 신청 불가합니다.

 

 

 국제 운전면허증 인턴넷 신청 

 

 

국제운전면허증을 인터넷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원본),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대리인 신분증(원본),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과 수수료

국내면허 정지 기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면, 정지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면허증이 발급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수수료는 8,500원이며, 본인이 해외체류 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인터넷발급시 주의사항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 국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등 대부분의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대사관을 통해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2.1.1부터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베트남의 경우 제네바협약 가입국이 아니므로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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